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38072005-07-14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다근로기준과-62702004-11-20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평정68240-2042003-06-11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9282002-03-0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31552000-10-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근기68207-23202000-08-02
- 행정해석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23032000-08-01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근여1073200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