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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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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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시행으로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시 월간 통상근무 일수에 대한 명확한 적용근거가 없어 용역설계 곤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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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축소로, 기 계약된 인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 및 정산에 대한 근거 마련
현행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 적용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20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용역설계시 적용하는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주 5일제 근무 시행시부터는 몇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미 계약된 용역은 용역설계시 적용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을 주 5일제 시행부터 실질업무지원 일수로 축소하여 정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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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은 동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주간 소정근로 일수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기업의 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근로형태에 따라 노사간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할 의무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