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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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며,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자들로 1일 12시간 1주 3회 근무하는 바,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할 것임.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제3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최초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100분의 25"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동 부칙 제 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에는 별도의 예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초 4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므로 본질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기존의 지급하던 할증률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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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법 제2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용형태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음.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개정법 적용 후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가 적용될 것이며, 아울러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