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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기각강원2023부해107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기각서울2023부해1682023-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532015-12-21비위행위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28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장기간 승진 누락과 성과향상업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업무태도 및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532010-09-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362009-04-16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집회에서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2005-06-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128,2003손해1200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 기 매립되어 있는 불법폐 기물에 폐기물을 다시 불법매립한 행위,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언 급한 내용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4222000-12-08폭언/폭행
- 노동위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2000-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13년간 피혁제조분야의 유성, 염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하고,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함은 부당한 전직 및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72000-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