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1-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도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1일 초심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가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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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201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조정안(중앙2011조정66)에 대해 2014.10.1.부로 적용한다.
2. 간호직에 대하여 월 5만원의 업무 인수인계 수당을 2014.10.1.부로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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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부에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해고 실시 예정’ 및 ‘명예퇴직 실시 예정’을 각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추진하지는 아니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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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실시 예정 통보 주요내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니,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고자 하며, 해고 회피 방법(임금삭감,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해고의 기준(근무성적, 업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자 등) 등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제1차)는 2014.7.11. 13:00에 하고자 한다. 해고 예정일은 통보일인 2014 7.10.부터 50일 뒤인 2014.8.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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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파업을 일시 정지하고 같은 달 3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문서로 통보하면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강원2014부해202/부노16 병합 사건 판정서, 강원2014부해216/부노18 병합 사건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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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병원은 강원지노위 조정회의 석상에서부터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으며, 우리 노조는 2014.7.22.부터 현재까지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한 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귀 병원은 오히려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장폐쇄 관련 전권을 위임받는 등 노조탄압 방법만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노조는 지역적 특성상 현재 여름휴가 시즌이라 다수의 관광객이 사고 발생 시 ○○의료원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배려하고 ○○의료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선 파업을 일시 정지할 것임. 우리노조는 2014.7.31. D근무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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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3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31병동·71병동·물리치료실 전체 및 51병동 일부에 대하여 당일(2014.7.30.)부터 무기한 직장폐쇄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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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노조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효율적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함.]
1. 일시: 2014.7.30.(수) 09:00부터 무기한
2. 범위
1) 장소: 31병동·71병동·물리치료실 전체, 51병동 일부
2) 대상: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협정근로자 제외)
3. 내용
1)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의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지급 중지
2)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협정근로자 제외)의 사업장 출입금지
4. 기타: 이후 사업장 무단출입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에 해 당하므로 관련 법규(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사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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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30. ○○○ 등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배치전환을 같은 달 31일자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8.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아래 내역과 같이 ○○○ 등 9명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다. 위 배치전환된 22명이 2014. 8월경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27. 그 중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의 구제명령(나머지 5명은 원직복직 등으로 각하됨)을 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노사 양측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불이익취급’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5구합5306, 2015구합5313)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초심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1.(월) 09:00를 기하여 ‘효율적 축소운영 변경’(직장폐쇄 철회) 공고를 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부에게 2009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려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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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조합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와 사적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귀 조합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2014.9.1.자로 귀 조합과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노조법」에 따라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단협이 해지되므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 적극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사적중재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두가 고용안정 속에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틀 형성에 동참해 주길 거듭 간청함.
○
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원의 억지 주장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3. 10월 노사가 잠정 합의했음에도 의료원이 노사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임금이 동결된 사실을 심히 왜곡한 것임.
② 의료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지금까지 단협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노조에 미루는 적반하장의 주장임.
③ 노사 당사자가 충분한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로서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는 부당함.
○ 직원이 173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3명의 노무사를 특별 고용해 교섭을 파탄으로 이끌고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한 배치전환, 조합원 징계 등 전방위적으로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고, 마지막으로 일방적 단협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냄.
○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모범,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조 파괴공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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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채무적 부분은 6월 후인 2015.3.3.자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3. 이 사건 지부의 ○○○ 지부장(이하 ‘○ ○ 지부장’이라 한다)에게 ‘단체협약(채무적 부분)이 해지되어 노조 전임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며 원직복직(○○과 ○○기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노조 사무실 퇴거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관할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이 사건 지부는 현재까지도 노조 사무실을 사용중에 있다.[노위 제18호증 노조사무실 퇴거요청 등]
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2.1.26.부터 2014 7.18.까지의 기간 중 수차에 걸쳐 간호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는데, 배치전환의 그 주요 이유는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근무지 조정’, ‘하절기 응급실 환자 증가로 인한 근무지 조정’, ‘육아휴직·직원사직·장기간 병가 등에 따른 근무지 조정’, ‘응급실 간호사의 구인난으로 인한 한시적 근무지 조정’, ‘근무의욕 쇄신 및 업무능력 함양’ 등이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차. 이 사건 근로자1,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2015.2.26.부터 근무시간 중 간호사 근무복이 아닌 ‘○○○○노동조합 ○○지부’가 표식이 있는 노동조합 티셔츠(이하 ‘노동조합 티셔츠’라고 한다)를 착용한 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7일 내부 방송을 통해 환자와 내방객의 안정을 해치는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을 중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28일 퇴근 시까지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한 채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2는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시간에는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이 아닌 중식집회 등의 시간에만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티셔츠 착용 사진]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16. 이 사건 의료원의 총무과장과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부서배치에 관하여 면담을 가겼을 때, 이 사건 근로자1은 다른 부서배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현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의 부서배치를 희망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3은 비조합원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러 간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3. 이 사건 근로자들을 ‘주간근무를 하면서 소속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작성하는 등 소속 간호사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에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발령하고 그에 따른 수간호사 직무 대리자를 아래와 같이 발령(2015.4.1.자)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직원 인사발령 사항]
파.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2015.3.23.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위 ○○○는 이 사건 발령전인 2014.8.10.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였고, ○○○, ○○○은 2015.3.27.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였다.[초심 및 재심 이유서]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8. ○○○ 지부장을 징계해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을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지부장 등 이들 조합원들은 같은 달 30일 초심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26.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를 인정(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사용자와 ○○○ 지부장 등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징계 사유 : 재직 중 법령 및 제규정 위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명령 불복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