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2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95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4.1. ○○산업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타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2015.4.4. 징계 해고된 사람이다.
※ 초심 신청인 근로자1(이○○), 근로자2(이○○) 중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함
나. 사용자
○○산업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6.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경비업(시설경비 및 기계경비)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4.4.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8.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9.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시 준수하여야 할 취업규칙의 규정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약점을 잡아 관리소장을 이○○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징계한다며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리비 환급신청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3.4.1. 입사하여 현장인 ○○타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나. 한편, 2014.11.19. ○○타워업무시설관리단에서 발주한 ‘○○타워의 LED 교체공사’ 입찰에서 탈락된 업체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소장이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성이 오고가자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이 있으면 관여하지만, ‘견적가를 보여 달라, 말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법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초심 이유서·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다. 위 ‘나’항의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게 되자, 관리소장은 외부에 본인의 유언비어와 험담이 퍼질 것을 우려하여 2015.1.22.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고 퇴사를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6. 이 사건 사용자의 김○○ 사장(이하 ‘김○○ 사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요청하여, 김○○ 사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관리소장의 비리에 대한 내부제보를 하겠다며 1차 투고문 및 참고자료를 전달하였다.[사 제5호증 1차 투고문, 초심 이유서·답변서, 재심이유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9. 김○○ 사장을 2차 면담하면서 2차 투고문을 전달하였고, 김○○ 사장은 “즉시 조사할테니 일에 집중하라.”고 지시하였다.[사 제5호증 2차 투고문, 초심 이유서·답변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4. 김○○ 사장과 3차 면담하면서 김○○사장이 “관리소장의 해고를 원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관리소장의 해고는 원하지 않고,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자, 김○○ 사장은 “내가 직접 관리소장을 감사했다. 관리비 유용, 횡령이 맞으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테니 개의치 말고 근무하면 된다.”라며 관리소장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답변서, 재심이유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3. 관리소장에게 아래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불성실근무, 근무태만’을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관리소장에게 ‘관리능력 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하였고, 예산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태가 불량한 점 등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근무태만)’을 이유로 ‘2개월 감봉 및 시말서 제출’의 징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하였다.[사 제3호증 출석통지서 및 징계결정통지서, 노위 제2호증 징계요구서, 노위 제3호증 징계의결서, 노위 제4호증 경위서, 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1. 8:00경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워 72개 입주업체의 관리단대표회의(이하 ‘관리단대표회의’라 한다) 중 최고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의 사장 및 ○○타워 입주사들(이하 ‘입주사들’이라 한다)에게 관리소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투고문을 배포하였다.[사 제5호증 1차 투고문, 초심 이유서·답변서, 재심이유서]
자. 위 ‘아’항의 투고문과 관련하여 ○○○○○(주)의 윤리경영팀에서는 2015.3.12. 관리소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다.[재심이유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31.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2차 투고문과 함께 회사 명의로 ‘회사가 부정수급한 전기료를 환급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각 입주사별로 환급받을 금액을 상세히 계산해 놓은 ‘환급 신청서’라는 서식을 만들어 입주사들에게 무단 배포하였다.[사 제8호증 환급신청서 안내, 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카. 한편 이 사건 근로자와 기술과장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주차장 CCTV에 목격되었다.[초심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같은 달 3일 위 피징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징계자 3명을 같은 달 4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징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결정통지서의 사유란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무태만, 불성실근무, 업무지시 불복종, 직장질서 문란행위, 불법집단행위’로 적시되어 있고, 근거로써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의 관련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사 제10호증 징계요구서, 사 제12호증 징계결정 통지서, 초심 이유서·답변서]
파. 관리단대표회의는 2015.4.7. 위 ‘아’항의 관리소장 비리에 대한 투고문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① ‘LED 교체공사 비리 관련’에 대해서는 관리단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최초 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배제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견적가만 기재하여 관리단 대표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파지대금’은 통상 미화직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다른 잡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③ ‘공용전기료 부과방식’은 2009. 11월 각 층별로 분할하여 해당 층의 입주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층의 입주사들에게 공용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공용전기료로 표기하지 않고, 전용전기료에 포함하여 부과함에 따라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으나,
④ ‘LED교체공사 관련 금품수수나 횡령, 업무추진비 횡령, 파지대금 공금유용’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입주사들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공고하였다.[사 제7호증 ○○타워 해명문, 초심답변서]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4.8. 위 ‘타’항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7일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사 제13호증 재심요청서, 사 제15호증 재심결정 통지서, 초심 이유서·답변서]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2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비에 대한 관리소장의 부당행위를 본사에 알려야 했었고, 회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입주사들에게 투고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인의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었고, 혹여 회사가 잘못되면 본인이 실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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