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22 | 2022구합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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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79206 징계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기, 박한솔 피고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변론종결 2023. 6. 9.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 임관한 이후 소령 계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해군 B부대 소속 군인으로서, 2020. 2. 1.부터 2021. 11. 17.까지는 정보사령부 전력발전처 C부서(이하'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1. 저녁경 울산 동구 소재 중국집에서 중령 D(C 총괄), 소령 E(타 부대 소속)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F해수욕장 부근 G식당 앞에서 D 등 4명이 회식 후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직원 I에게 어깨동무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증거사진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 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정보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1. 12. 15. 원고가 허위 사실인 이 사건 발언을 하고, D가 그 사실을 I에게 알려 H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라고 한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22.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에 의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6. 1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하나, D가 C 소속 부하들의 험담을 하고 원고의 부하 J와 HI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길래 그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주고자 한 행위이다. 이러한 원고의 발언 경위 및 의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는 모범적으로 복무하여 왔고, 이 사건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경고 내지 주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점, 2 D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반하는 점, 3 원고는 징계받은 사실 자체로 인하여 근무평정, 대학원 등록금지원, 전역보류심사, 승급, 보수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D는 H이 수행하는 방위산업계약과 관련하여 C 업무를 수행하면서 I를 알게 되었다. 나) D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전에 'J와 I이 퇴근길에 둘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발언 직후에는 원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H 남자 직원 1명과 I와 순차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원고는 D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화가 난 D는 중국집 내에서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중국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라) D는 중국집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진짜 목격했느냐? 그 말에 책임을 져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기회를 주었을 때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이 제는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D는 숙소로 돌아와 곧이 어 I에게 연락하여 중국집 내에서 있었던 소란 상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며, 왜 자신과 I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 마) I는 다음날인 2021. 11. 12. H 부서장 등과 함께 C을 방문하였고, 원고, D 등을 만나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고 성희롱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후 H은 2021. 11. 16. C에 이 사건 발언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결과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21. 11, 17.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작년에 G식당 앞에서 D가 아닌 K가 H 직원 2명이 함께 있을 때 I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있다. 이 사건 발언은 다른 부대 E가 함께 있어서 원고의 부하 J에 대 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진실이 아닌 얘기를 비유를 들어 한 것이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언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로 하여금 D가 I와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I는 적지 않은 모욕감 등을 느끼게된 것으로 보이고, C은 H으로부터 정식으로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요구받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C 내지 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D가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도, 발언과 관련된 입증 사진도 존재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D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비록 당시 원고가 D에게 J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절한 대응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로서는 D에게 J와 관련된 발언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허위 사실인 이 사건 발언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관인 D와 다투는 상황을 초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D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원고가 군인으로서 신분에 걸맞지 않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원인이 되어 C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실관계 조사 등의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이상,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12년 이상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며 국방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바 있고, 원고가 소속된 B부대의 부대장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견책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조직으로서, 조직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유지하고 정해진 규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조직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은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징계양정 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0의 다는,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같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에 근신 또는 견책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위징 계기준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유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참작한 조치로 보인다. 다) D가 이 사건 발언 전에 J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중국집 내에서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D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