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4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107
AI 분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판단: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과잉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여 조별로 시행하고 있었던 점과 2023. 3. 15. 11:34경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2주간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해고통지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도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을 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팀장으로부터 위 ②와 같은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2주일을 쉬면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④ 현장소장이 2주 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판단: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과잉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여 조별로 시행하고 있었던 점과 2023. 3. 15. 11:34경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2주간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해고통지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도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을 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팀장으로부터 위 ②와 같은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2주일을 쉬면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④ 현장소장이 2주 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과잉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여 조별로 시행하고 있었던 점과 2023. 3. 15. 11:34경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2주간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해고통지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도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을 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팀장으로부터 위 ②와 같은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2주일을 쉬면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④ 현장소장이 2주 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판단: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과잉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여 조별로 시행하고 있었던 점과 2023. 3. 15. 11:34경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2주간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해고통지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도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을 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팀장으로부터 위 ②와 같은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2주일을 쉬면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④ 현장소장이 2주 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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