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11-30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580
피신청인 회사의 실수요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신청인 회사내의 직위를 이용하여 판매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진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 중 전자메일로 신청인이 자신의 경영회사 업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협의하고, 경영회사에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또한 경영회사의 자금관리를 신청인의 계좌를 이용해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등으로 겸업이 인정되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5. 11. 30. 2005부해580
* 재심신청인 / 김○○
대리인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재심피신청인 / 창원특수강주식회사(대표 김○○)
대리인 열린노무법인공인노무사강○○사무소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6. 15. 판정, 2004부해17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3.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영업소에서 근무하다 2004. 12. 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창원특수강(주)(대표이사 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봉강 및 강관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4. 6. 9.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선재 대표이며 신청인과 6촌 관계인 김○○이 피신청인 회사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게시하여, 신청인이 부당한 임가공 소개비를 요구하고 신청인 부친 명의로 (주)○○금속을 설립하여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금속에 대한 STS선재 ‘주문외2급 및 급외품’ 판매 중단과 신청인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사실
나. (주)○○선재는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주문외2급 및 급외품’을 구입하여 이를 임가공한 후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금속과 동종업체인 사실
다. (주)○○금속은 1999. 7. 20. 설립되었으며 주주의 구성이 신청인의 부친 김○○ 30%, 신청인의 처 안○○ 30%, 신청인의 동생 김○○ 20%, 신청인의 친구 공○○ 20%인 사실
라. 진정인 김○○은 2004. 8. 5. 자로 작성한 ‘진정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신청인이 ○○금속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금속에 수시로 출근하여 거래처 수금 관계 등 업무지시를 하고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진정인과 신청인이 (주)○○금속의 거래처를 2회 같이 방문한 적이 있으며 신청인이 (주)○○금속의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는 말을 진정인에게 몇차례 했다고 자술한 사실
마. 2001. 7. 7. (주)○○금속의 발기인이었던 이○○가 선재판매팀 김○○ 팀장앞으로 보낸 서신에 ○○금속의 실질적인 사장은 창원특수강에 근무하고 있는 김○○ 과장이라고 진술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이 회사에 반납한 피신청인 회사의 컴퓨터에 수록된 회사내 공동사용 전자메일(OUTLOOK EXPRESS)에 남아있는 신청인의 메일 내용 중
1) (주)○○금속과 철강 수입업체인 일본 오사카 소재 Tenhico Industrial Co.와의 주고 받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이 저장되어 있고,
2) PT GLOBAL 정○○에게 2004. 2. 2. 11:19.에 보낸 메일 내용에는 “김○○에게 공구강(skd11종) 입고 list 및 출하일정을 알려 달라고 하고 그러면 ○○금속하고 콘테이너 작업일정 및 한국 바탕 직항선박 수배하여 배송일정을 수립 예정이며 자금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하여라”, 2004. 3. 26. 10:10. 메일에는 “공구강 출하건은 4월 초에 출발하라고 김대리와 협의하고 이유는 지난 번 입고된 공구강이 싱가폴에서 아직 가공이 안돼 어려움이 많으니 출고를 4월 초에 받았으면 한다고 해. 그리고 동일에 소모공구하고 니가 필요한 자동차 밧데리 및 부품을 콘테이너에 넣어야 하니까 업무협조 부탁한다고 하고 그 문제는 공이사와 협의하라고 해라”, 2004. 3. 30. 17:11. 메일에는 “이번에 공구강 보내지 않고 니가 필요한 것 보내고 공구강은 여기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삼선에서 공이사와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3월 27일날 보내 버렸다. 그래서 만일 전화오거나 연락 오면 FOB 조건인데 왜 마음대로 했는지 따지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청인이 일과 시간에 (주)○○금속과 PT GLOBAL 등과 거래 혹은 조건 등을 지시하고 협의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전자교환기에 저장되어 있는 2003. 6월부터 2004. 5월 사이에 신청인이 통화한 내역 중 시외전화의 경우 총 53개의 회선에서 202통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기준시 1회선당 4회이나 동일금속에는 1개의 회선에서 121통(60%)으로 동일금속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판매부 소속 김○○에게 (주)○○금속에 대해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김○○은 2004.12.2. 인사위원회에서 “주문외 2급 및 급외품” 판매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공정한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받은 사실
자.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6조 제3호는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사 인사지침 붙임 4(비위유형별 양정기준)에는 사규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면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진정서 접수 후 피신청인 감사팀에서 자체조사를 하였고 2004.8.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2004.12.2.자 징계면직을 결정하였으며, 징계면직사유로는 겸업금지규정 위반.회사명예훼손.회사정보유출.후배직원에게 청탁.윤리규범 위반.사내근무질서 문란 등인 사실
파. 신청인은 위 ‘자’와 관련 2004.12.24.자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5.1.18.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확정한 사실
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7. 5.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2004. 6. 9.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피신청인 거래업체 (주)○○선재 대표 김○○(신청인과 6촌 관계) 명의의 ‘신청인이 부당한 임가공 소개비를 요구하고 신청인 부친 명의로 (주)○○금속을 신설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주)○○금속에 대한 STS선재 주문외 2급 및 급외품 판매와 신청인의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라는 진정이 접수됨.
2) (주)○○금속은 신청인 부친 김○○이 대표이나 실제는 신청인 동생 김○○ 이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주)○○선재는 (주)○○금속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임.
3) 위 진정과 관련 피신청인은 감사를 실시하고 2004.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 12. 2. 징계해고함.
나. 징계의 부당성
1) 김○○의 진정서에도 신청인이 동일금속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위 금속에 참여 및 거래처관리 등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청인의 전자우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신청인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임.
- 이○○가 서신을 보낼 시점에는 동일금속에서 동인이 퇴사하는 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수익이 남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등 서신의 신뢰성 없어 증거로 담보할 수 없음.
2) 진정 제기 자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며, 진정 내용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인바,
- 감사팀의 조사결과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판매가를 지정가로 설정하여 일물일가 원칙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금속에만 저가로 공급할 수 없음.
- 또한, 대원강업의 임가공계약은 대원강업이 임가공업체 소개를 부탁하여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임가공비 정산은 김○○과 김○○간 수기로 행함.
- 2001년 진정건은 영업담당 상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마무리되었고
- 2001. 1. 16. 인사는 1. 8.자 문서에 판매부문 보직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순환보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임이 아님.
- 위와 같이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이 아님.
3) 피신청인 회사 컴퓨터에 있는 씨에스넷 시스템의 재고조회 화면에 나와 있는 주문외품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인지 의문이고, 위 관련 정보를 (주)○○금속에 제공한 사실도 없음.
- 신청인의 통화기록을 특정기간 동안 월초와 월말 등 71일간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며, 통화횟수만 많다고 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없음.
4) ○○금속이 피신청인 회사와 거래하기에 판매담당자에게 관행상 ‘잘 부탁한다’고 했을 뿐이고, 담당자 또한 부탁을 받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매부장도 특정업체에 특정인의 재량으로 좋은 조건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하였음.
- ○○금속에게 인기품목을 더 많이 판매하였다는 것은 동 품목을 요구하는 업체는 동일금속밖에 없었다고 판매담당자도 인정한바 있음.
5) 신청인은 ○○금속의 거래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전자우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 PT Global건은 동사 담당자가 수출상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여 동일금속에 1차 가공요청하려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음.
6) 신청인이 2003. 3월의 승진심사에서 탈락시 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을 뿐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만약 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다면 징계요구의 주체이자 징계대상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기산할 때 시효가 소멸하였음.
7) 상술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권의 재량을 넘은 남용임.
- 2004. 8. 23. 징계권자인 사장은 2004. 8. 16. 갑반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의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팀은 2004. 9. 15. 재개최된 2차 갑반 인사위원회에 추가된 자료를 제출치 않아 인사지침상 절차를 위반함은 물론 징계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징계권 남용임.
- 판매부 김○○은 당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서 경고처분으로 징계를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관례적인 부탁은 판매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임.
-원칙적으로 징계의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입증책임을 회피하고 사실판단이 미비한 채 징계해고를 강행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2004. 6. 9. 외부로부터 신청인의 비리혐의와 관련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확인 결과 사실로 규명되어 감사규정 14조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 1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 2004. 8. 16. 갑반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겸업금지규정 위반, 회사명예훼손, 회사 정보유출, 후배직원에게 청탁, 윤리규범 위반, 사내근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의결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2005. 1. 1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함.
나. 징계의 정당성
1) 신청인은 판매직 간부사원으로 재직중이던 1999. 7월 가족명의로 ○○금속을 설립, 1999. 10월 피신청인의 수요업체로 등록,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재를 구입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실상 사업주로 피신청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겸직금지를 위반함.
- ○○금속의 주식분포는 부친 및 처의 지분이 각 30%이며, 2001. 7월경 ○○금속 발기인이었던 이○○가 신청인 담당팀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도 ○○금속의 실질 사장은 신청인이라고 기재함.
- 신청인은 ○○금속과 ○○강업간 임가공계약을 성사시킨 후, 임가공은 ○○선재에서 실시하여 임가공 물량 소개대가로 임가공비의 30%를 ○○강업으로 약 2년간 받았음.
- 신청인이 2003. 6.~2004. 5. 기간 중 이동전화로 166개 회선에서 372통의 통화를 하였는바, 동일금속 2개회선에서 50통(13.4%)을 이용하여 평균 1회선당 2.5회 통화에 비해 과다 사용한 흔적이 있고, 시외전화로 총 53개 회선에서 202통을 사용하였는바 동일금속 1개의 회선에 121통(61%)을 이용하여 ○○금속에 집중적으로 통화하였음.(피신청인 서울사무소 전자교환기 저장 기준)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공구강 제품에 대해 수요가를 위장한 업체와 동일금속과 연계하여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저가인 점을 악용하여 역수입하여 국내에서 처분하려고 한 사실이 2004.1월부터 2004. 3. 30.까지 PT Global 정○○ 과장에게 이메일로 지시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퇴직자 컴퓨터 하드웨어 정리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수출상사가 판매한 제품규격과 주문조건과 상이할 경우는 클레임처리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상관행으로 동일금속에 가공처리 운운은 있을 수 없음.
- 신청인은 ○○금속 거래업체 관계자와 만나 수주활동을 하고 거래업체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자랑하였음.
- 일본으로 수출견적 송장에 신청인이 동일금속 대표자로 사인한 사실이 있음.
2) 2001. 1월 신청인은 판매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일금속에 특혜를 주고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어 팀원으로 발령받으면서 담당상무에게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진정사건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
3) 국가방위산업체로서 대외비에 해당하는 주문외2급 및 급외품 판매리스트를 판매담당자가 고객사에 통보하기도 전에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 입수하여 사전에 동일금속에 유출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케 함.
4) 신청인은 직위를 이용 후배직원에게 주문외2급 및 급외품 중 고객사로부터 선호하고 데이터의 판매량, 판매점유율, 판매순위 등에서 확인되듯이 인기품목을 더 많이 동일금속에게 판매케 하였고, 실제로 동일금속은 타고객사에 비해 동 품목을 월등히 많이 판매함으로써 윤리규범 행동준칙을 위반함.
5) 신청인은 2003. 3월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고 음주 출근하여 부장에게 폭언하는 등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시킴.
- 인사지침상 징계사유의 인지의 주체는 징계담당부서이므로 징계면직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설사 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감사팀으로부터 징계의뢰 접수일은 2004. 7. 19.이고, 징계면직일은 2004. 12. 2.임.
다.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1) 신청인에게 징계 심의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재심청구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한 내용이 없어 인사위원회에서도 추가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2004. 9. 15. 인사위원회는 재개최된바 없으며, 김○○징계의 경감은 징계권자의 정상참작에 의한 것임.
2)판매부서 재직시 금번 판매비리와 유사한 진정이 접수되어 주의조치가 있었음에도 뉘우침이 없이 동일한 사건을 유발하여 노사간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관련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재직 중 피신청인의 거래업체와 겸업을 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진정만으로 동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과 사실판단도 없이 징계해고 하였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진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겸업에 대한 관련 정황 증거가 밝혀져 취업규칙에 정한 겸업금지 조항 위반, 피신청인 회사 명예훼손, 회사 정보유출 등으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인바, 본 건 판단의 관건은 해고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겸업을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위원회 상술의 제1.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금속의 발기인이었던 이○○가 2001. 7. 7. 진정인인 (주)○○선재 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금속의 실질적인 사장은 창원특수강에 근무하고 있는 김○○ 과장”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상술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내 공동사용 전자메일시스템으로 신청인이 PT GLOBAL 정○○에게 보낸 메일에 (주)○○금속의 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적.처분 등을 지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고, 동 공동사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비록 신청인이 (주)○○금속의 대표자로서 사인을 했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금속과 일본 철강 수입업체인 Tenhico Industrial Co.와의 거래한 견적 송장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술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6월부터 2004. 5월 사이에 피신청인의 전자교환기에 기록된 신청인이 사용한 시외전화의 경우 총 53개 회선에서 202통으로 평균 1회선당 4회이나, (주)○○금속과는 1개의 회선에서 121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할 만큼 (주)○○금속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 상술의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판매부 소속 김○○을 통해 (주)○○금속에 주문외 2급 및 급외품 중 인기품목을 더 많이 (주)○○금속에 판매케 하여 동 품목에 대한 동사의 판매 점유율이 2001년 7.7%에서 2002년 10.5%로 증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주)○○금속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금속의 자금을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스스로 해명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확인동의서에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스스로 겸업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려 하거나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년간 근로관계를 지속하여 온 당사자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2001. 1월에도 상술한 바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된데 대하여 신청인은 담당 상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여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시 담당상무에게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팀장직책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과 관련하여 진정 자체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져 유사한 진정이 반복됨으로써 피신청인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에게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이미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는 바, 본 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김갑배,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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