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22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징계권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 폐기물 불법매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로 지적한 내용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피신청인이 동료근로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관련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청인이 이를 불문에 붙여 이미 훈계조치한 일로 매듭지어진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것이다.
둘째, 건축폐기물을 반입 및 불법매립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 내지 차" 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박○○이 수사기관에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지목된 3개소 현장을 파헤친 결과 당시 3곳 모두에서 건축폐기물, 파병유리, 폐비닐 등 수년 전의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함께 섞여 나왔고, 이것이 문제되어 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인 김○○과 총무인 이○○이 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사실이 적발된 것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박○○이 공모하여 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고발한 데서 비롯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친구를 위할 목적으로 건축폐기물을 몰래 반입받아 묻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며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았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경위를 보면 작업장 성토작업이 피신청인의 단독행위가 아닌 신청인 회사의 업무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건축폐 기물의 반입이나 매립 등이 신청인과 인척관계이며 회사의 총무 또는 직원인 이○○ 및 이○○등에 의해서 목격되었음이 앞의 "제 1. 2.
아. 자."에서 보는 신청인 회사의 총무인 이○○,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회사내 거주자인 이○○의 진술에서도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앞의 인정사실 "제1. 2. 차."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도 김○○이 보낸 흙속에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음 보았고 친구인 김○○과도 건축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전화상으로 의논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에게도 폐기물 불법매립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건을 8개월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의 불법폐기물 매립사실이 적발되자 비로소 건축폐기물 부분에 관하여만 문제를 삼아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인 바, 비록 피신청인의 건축폐기물의 매립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제4항, 제17항, 제20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폐기물 불법매립의 적발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그간 이 건외에도 몇 차례의 폐기물 불법매립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관여한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될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와 총무 등이 처벌을 받자 비로소 문제를 삼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택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담당조사관에게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내의 문제를 왜곡하여 질문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신청인 회사내의 환경미화원들이 결근이나 지각시 일정액을 벌과금으로 정하고 그 벌과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다소 불만조로 문의하였다 하여 이것이 무슨 명예를 손상하였는지 입증함이 없이 막연히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를 종합적으로 보아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더이상 살필 필요없이 이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