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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9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32021-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기각경기2020부해26362021-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32025-03-25비위행위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