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17 | 2019구합8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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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시효(2년)를 고려할 때, 2017. 1. 30. 이전에 분실이 발생했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임.
- 참가인 B이 개인적으로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출장비 유용):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출장비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받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은 2016년 2회의 해외출장 및 1회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실비로 정산하였고, 해외 출장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국내 출장의 경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승인하였음.
- 출장비 지급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비로 정산받은 것을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므로, 2019. 1. 30.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
- 또한, 총장 숙박비 기준 적용 시 실제 지출 비용이 더 적거나, 공용차량 및 공동숙박 이용 시 실비 정산이 더 적합했을 수 있어 출장비 과다 집행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및 참가인 C의 유용 방지 관리책임 해태):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였고, 배우자인
2019구합893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교직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E대학교, F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 B은 2002. 11.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총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2. 17.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부부 임. 2017. 2. 20. 참가인 B은 수업운영팀 팀원으로, 참가인 C은 학생지원팀 팀원으로 각각 전보되었 음. 2018. 11. 11.부터 2018. 1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 음. 2019. 1. 30.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음. 2019. 2. 26.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9. 3. 1.자 해임을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함). 참가인들은 2019. 4. 5.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재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참가인들은 2019.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원고는 2019.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각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비품 관리책임 해태) : 원고는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서 분실된 비품(태블릿PC 2대, 일체형PC 1대, 노트북 1대)의 관리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실비품이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 재직한 2017. 2. 20. 이전에 분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 판정 요지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교직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E대학교, F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 B은 2002. 11.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총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2. 17.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부부 임. 2017. 2. 20. 참가인 B은 수업운영팀 팀원으로, 참가인 C은 학생지원팀 팀원으로 각각 전보되었 음. 2018. 11. 11.부터 2018. 1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 음. 2019. 1. 30.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음. 2019. 2. 26.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2019. 3. 1.자 해임을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함). 참가인들은 2019. 4. 5.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재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참가인들은 2019.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근로자는 2019.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각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비품 관리책임 해태):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서 분실된 비품(태블릿PC 2대, 일체형PC 1대, 노트북 1대)의 관리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분실비품이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 재직한 2017. 2. 20. 이전에 분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 움. 징계시효(2년)를 고려할 때, 2017. 1. 30. 이전에 분실이 발생했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 임. 참가인 B이 개인적으로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출장비 유용):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출장비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받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9333 판정일 2021.0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징계시효(2년)를 고려할 때, 2017. 1. 30. 이전에 분실이 발생했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 임. 참가인 B이 개인적으로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징계사유 (출장비 유용) : 원고는 참가인 B이 출장비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받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은 2016년 2회의 해외출장 및 1회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실비로 정산하였고, 해외 출장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국내 출장의 경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승인하였 음. 출장비 지급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비로 정산받은 것을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기는 어려 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므로, 2019. 1. 30.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또한, 총장 숙박비 기준 적용 시 실제 지출 비용이 더 적거나, 공용차량 및 공동숙박 이용 시 실비 정산이 더 적합했을 수 있어 출장비 과다 집행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3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및 참가인 C의 유용 방지 관리책임 해태) : 원고는 참가인 B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였고, 배우자인 참가인 C의 공금 유용을 방지하지 못한 관리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업무추진비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고, 참가인 B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른 교무위원들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 음. 지출 시점으로부터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C의 공금 유용에 대한 관리책임 부분은 참가인 B에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며,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니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제15조 제2호, 제17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 이사장 및 학교의 장에 대하여 자금예산을 초과한 지출이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을 의미 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노트북 횡령) : 원고는 참가인 C이 이 사건 학교 비품인 노트북 2대를 불법영득의사로 은닉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은 전임 총장의 퇴임 시 다른 물품과 함께 노트북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았고, 노트북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관하였다고 주장 함. 노트북은 전임 총장이 사용하던 문서와 비품이 함께 보관된 박스 안에서 발견되었고, 참가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참가인 C의 잦은 전보와 휴직 등 인사내역을 고려할 때 박스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관했을 가능성이 상당 함. 이 사건 학교도 2017년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트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징계사유 (업무추진비 및 유류비 사적 유용) : 원고는 참가인 C이 업무추진비 및 유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에게는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지 않았고, 행정지원팀에 지급된 법인카드는 총장 의전 비품 구매 등 특정 용도였 음. 참가인 C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건은 점심시간 식당 결제 내역으로 법인카드 지급 목적과 관련이 없고, 교무위원과의 회의가 참가인 C의 업무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총장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부여되므로 총장의 업무회의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 움. 총장에게 공무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 외근 시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참가인 C에게 개인차량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C은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수행차량 주유비'라고 기재하였으며, 필요한 만큼이 아닌 가득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지출하였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유용 1,259,800원, 유류비 유용 362,000원)만 인정 됨. 인정되는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학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었고, 법인카드 사용 및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지 않아 비위행위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 음. 참가인 C은 15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현재 직책 및 직무 내용이 달라 동종 비위행위 반복 가능성이 낮 음.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됨. 참고사실 참가인 B과 C은 부부 관계 임. 참가인 B은 총괄행정실장으로서 회계와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었 음. 참가인 C은 잦은 전보와 휴직 등 인사내역이 있었 음. 이 사건 학교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은 2016년 2회의 해외출장 및 1회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실비로 정산하였고, 해외 출장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국내 출장의 경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승인하였 음. 출장비 지급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비로 정산받은 것을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기는 어려 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므로, 2019. 1. 30.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또한, 총장 숙박비 기준 적용 시 실제 지출 비용이 더 적거나, 공용차량 및 공동숙박 이용 시 실비 정산이 더 적합했을 수 있어 출장비 과다 집행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및 참가인 C의 유용 방지 관리책임 해태):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였고, 배우자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