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5구합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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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점: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인지,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이 분명하며,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더라도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차 파업이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새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이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중지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그리고 참가인들의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한 것은 업무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2015구합771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경 철도노조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해 1차 및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됨. 원고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 함.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점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법리 :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정당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점 :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철도 민영화 저지'인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여 부. 법리 :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경 철도노조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해 1차 및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됨. 원고와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 함.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정당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점: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철도 민영화 저지'인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여 부. 법리: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함.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원고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점: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인지,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여 부. 법원의 판단: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이 분명하며,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더라도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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