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16나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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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4050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2. 임금 청구의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이 변경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1월로 변경되었고, 이 결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속함.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파면처분이 유효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하고 파면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3.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고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
78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40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2. 임금 청구의 인정 여부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이 변경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 이 사건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1월로 변경되었고, 이 결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속 함.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파면처분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하고 파면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 음. 3.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고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언론 발언이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고의 겸직이 파면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가 알 수 있었고, 겸직 해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파면처분이 이루어 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 결정하였고, 법원도 정직 1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법원의 관련 판결 및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접강제 신청 후에야 일부 조치를 취 함.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합리적 조언을 구한 자료도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파면사유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파면처분에 나아간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 임.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대학교수로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 :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겪은 고통, 대학교수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대외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교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주식을 배당받기까지 한 교수 3명에 대하여 견책을 요구한 사실이 있 음.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원고의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접강제 신청 후에야 원고의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 함.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즉시성을 재확인하고, 이미 변경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부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법원의 결정 불이행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금 청구의 인정 여부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이 변경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1월로 변경되었고, 이 결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속 함.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파면처분이 유효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하고 파면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 음. 3.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고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