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17 | 2022나8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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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할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에게 "원고가 술 먹고 계속 피고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원고 집에 오라고 하거나, 계속 집착을 해서 연락하는 것을 처에게 들켜서 헤어지게 되었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술 먹고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원고 집에 오라고 한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집착을 하여 피고의 아내가 원·피고 사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발언 중 '집착' 부분은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함.
- 피고의 처가 피고의 휴대폰 진동으로 인해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가 원고의 연락 시도로 인해 들켰다고 믿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C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피고의 E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명예훼손 이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함.
- 회사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징계 사유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내 규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고의 여부를 개별 사안의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발언 내용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