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31 | 2017구합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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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함.
- 원고는 횡령 당시 업무 총괄자로서 실무자인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3. 2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처분을 규정함.
-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담당업무, 지급절차, 경위, 사용처 등)는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40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0 판결 정직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8-05-31 | 2017구합640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공금횡령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14.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신안군으로 전입, 2012. 1. 19.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함. -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 2015. 2. 9.부터 신안군 C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됨. -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5. 2. 8.까지, D는 2012. 1. 19.부터 2013. 1. 8.까지 B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업무를 총괄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폐비닐 수거 작업 지시 및 수거 장려금의 관례적 사용을 진술함. -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피고가 개설한 대표통장으로 수거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실제 수거한 농민 등에게 지급해야 함. - D는 실제 수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거 장려금 3,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원고와 D가 근무한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 및 미화요원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함. - 원고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D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함. - 결론: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 :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법원의 판단: 결론: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원문 2017구합64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14.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신안군으로 전입, 2012. 1. 19.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 함.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 2015. 2. 9.부터 신안군 C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 됨.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5. 2. 8.까지, D는 2012. 1. 19.부터 2013. 1. 8.까지 B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폐비닐 수거 작업 지시 및 수거 장려금의 관례적 사용을 진술 함.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피고가 개설한 대표통장으로 수거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실제 수거한 농민 등에게 지급해야 함. D는 실제 수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거 장려금 3,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원고와 D가 근무한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 및 미화요원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 함. 원고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D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함. 결론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14.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신안군으로 전입, 2012. 1. 19.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 함.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 2015. 2. 9.부터 신안군 C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 됨.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부.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5. 2. 8.까지, D는 2012. 1. 19.부터 2013. 1. 8.까지 B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업무를 총괄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폐비닐 수거 작업 지시 및 수거 장려금의 관례적 사용을 진술 함.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피고가 개설한 대표통장으로 수거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실제 수거한 농민 등에게 지급해야 함. D는 실제 수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거 장려금 3,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원고와 D가 근무한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 및 미화요원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 함. 원고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D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0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 함. 원고는 횡령 당시 업무 총괄자로서 실무자인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3. 2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처분을 규정 함.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담당업무, 지급절차, 경위, 사용처 등)는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3. 20. 전라남도 규칙 제3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B면 환경 개선을 위해 폐비닐 수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수거 장려금은 관례적으로 환경미화요원과 복지행정계의 식사 및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 함. 횡령한 금원은 원고와 D가 근무하였던 부서의 회식비, 청소차 기사와 미화요원의 필요용품 구입 등에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내부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줌. 특히, 공금 횡령의 경우 비록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선의의 목적(환경미화요원 복지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금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 함.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원고는 횡령 당시 업무 총괄자로서 실무자인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3. 2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처분을 규정 함.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담당업무, 지급절차, 경위, 사용처 등)는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수거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함. - 원고는 횡령 당시 업무 총괄자로서 실무자인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3. 2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처분을 규정함. -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담당업무, 지급절차, 경위, 사용처 등)는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