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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노조 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6232001-05-29
- 행정해석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4552001-04-17
- 행정해석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0222000-11-03
- 행정해석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노조01254-2982000-04-08
- 행정해석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01254-1802000-03-0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노조68107-9452000-01-01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702000-01-01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8131997-10-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