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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198 | 임원을 선출하는 자는 임원 선거당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선거 당시 대의원의 잔여임기는 임원 선출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