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8
노조01254-298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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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연맹 □□지부는 77개 단위노조의 지역지부임. 지역지부 대의원회는 각 단위노조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의 표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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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11.24 94다23982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될 것임.
이 경우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규약상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