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겉으로는 전액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치금제(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남은 돈을 회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택시종사자의 임금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되 내부적으로 책임제(근로 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불입액을 입금하는 제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액관리제도 하에서 노사간에 책임제로 임금교섭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여부. 아울러 실질적으로 임금교섭이 노사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귀 회사의 운송수입금 분배형태를 "전액관리제"로 할 것인지, "책임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귀 회사의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 경우 노조측 교섭권은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당해 노조대표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인 경우에는 위임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별노조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임.
[2] 동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