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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842021-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82201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6부해328~3352016-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267200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4부노331994-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으로 3차례 갱신되었으나, 담당업무가 없고 근무태도의 문제점을 들어 갱신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392009-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422010-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기각서울2020부해2002020-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 변경 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동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중노위2009부해225200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