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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근로자를 입증되지 않은 건강상의 이유와 정년이 도과했다는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2622000-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사합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02009-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22008-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412011-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13201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직 근로자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22부노1002022-08-09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각서울2021부해1900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기각서울2020부해18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