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900
AI 분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적용 배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상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적용 배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상 정년을 55세에서 64세를 변경한 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적용 배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상 정년을 55세에서 64세를 변경한 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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