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8-04-12 | 2015다248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직기간의 일방적 연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 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정년 도래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휴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2015다24843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무급휴직처분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 무효로 판단 됨.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원고들에게 무급휴직처분을 함. 피고의 단체협약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피고는 휴업수당 지급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 함.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 인사명령을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하거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닌 인산공장 근로자 중에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것은 옳지 않 음.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이 무급휴직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게 한 점, 휴업수당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점,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해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정 요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무급휴직처분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 무효로 판단 됨.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처분을 함. 회사의 단체협약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 함.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 인사명령을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하거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닌 인산공장 근로자 중에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것은 옳지 않 음.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이 무급휴직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게 한 점, 휴업수당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점,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해 근로자들이 받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법리: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설령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직기간의 일방적 연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24843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2.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설령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 을 재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직기간의 일방적 연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 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을 명확히 함. 정년 도래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휴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줌. 또한,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 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정년 도래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휴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