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26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8
AI 분류
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4조(정년)에 의하면 방호직이나 숙사관리직의 정년이 다른 공무직보다 긴 만 65세로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본 점, 만일 만 60세라고 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일부러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의거 근로자는 방호직에 해당하며 정년이 만 65세임
②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이므로 2019. 6. 30.에 퇴직하여야 하나,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근로계약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이며, 위 기간 경과 전에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4조(정년)에 의하면 방호직이나 숙사관리직의 정년이 다른 공무직보다 긴 만 65세로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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