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4-12-05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982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미화업무를 하던 중, 2014.6.30.자로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0000.0.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 주택관리 및 주차장 관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행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9.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해 6.30.자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4.9.18.에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3.3.1.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민법 제666조제1항과 취업규칙 제12조제2호에 의하여 2015.2.28.까지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6.30. 정년에 도달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3.3.1. 계약기간을 1년(2013.3.1.부터 2014.2.28.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6.30.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 조치하였는바, 이는 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와 수도권 23개 지점, 지방 6개 지점 총 29개 ○○○○○ 지사의 청소용역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1호증 ○○○○○와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서, 초심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1. 이 사건 사용자와 ○○○○○ 광주지사에서 1년(2013.3.1.부터 2014.2.28.까지)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미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초심 이유서·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3.3.1.부터 2014.2.28.까지의 2013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2014.3.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2014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거부로 인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26. ○○○○○ 광주지사 미화반장 ○○○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을 알리는 “귀하의 정년이(64세) 도래한바, 2014년 6월 30일임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등기 속달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현장 책임자인 ○○○은 같은 달 30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 광주지사 건물 3층 서쪽 대기실에서 동 우편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증 사인을 거부하였다.[사 제2호증의1 정년일자 통보, 사 제2호증의2 근로계약만료 통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30.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퇴직 조치하였다.[초심 답변서]
바.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7조에는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 제3호증 취업규칙]
사.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와 체결한 「○○○○○ 장외지사 청소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4조는 “ⓛ 청소용역원의 연령은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 여로 한다. 단,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갑’ 해당 지점장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만 64세(고용보험료 납부연령상한)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KRA 장외 지사 청소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이 65세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와의 도급계약에 의거 정년이 64세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답변서, 재심 이유서 답변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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