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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중노위2014부해13292015-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1752015-0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030·10312014-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지나치다중노위2005부해4232005-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중노위2004부해9822005-06-09비위행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6072005-0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제주지노위2004부해5,6,8,92004-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546및2001부노171200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기각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2001-09-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