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1-21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175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1. 여객전무에 대하여 안전교육 2시간, 기술교육 50~60시간(7일간)을 시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4호증(2013 교육계획 보고)]
나.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승무원과 역무원 간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7.24.부터 대체승무원을 투입하였는바, ○○본부 ○○팀 ○○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1을 2013.7.29.자 대체지원인력인 여객전무로 파견명령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3호증(인사발령)]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 인사운영세칙 제5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역장(역무팀장 포함)·차장 또는 ○○관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견습을 생략할 수 있음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2013.7.29.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산업안전보건, 운전취급, 여객설비취급, 발전차 및 주행장치 등에 대한 교육을 8시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역 ○○운용팀장을 한 경험이 있어 신호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사건 근로자1은 “약 14년 만에 ○○선 ○○에 여객전무로 승무하였는바, 규정이 수차 변경되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승무선별 견습교육’은 의무교육인데도 유의구간 등 운전정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8시간 교육마저 축소된 내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6호증(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라. 이 사건 근로자1은 2013.8.30. 12:00 퇴근하여 약 18시간 휴식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06:30 ○○○○승무사업소에 출근하여 ○○승무팀장에게 승무적합 판정을 받았고, 동승한 기존의 승무원과 협의하여 ○○과 ○○역 구간의 운전취급업무(신호취급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마. ○○역은 「○○교통관제업무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24시간 상시 로컬취급역으로 지정되어 로컬관제원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관제업무(○○ 또는 차량의 신호 및 진로 제어)를 수행하며, 이 사건 근로자2는 1989.3.3. ○○지방○○청 역무원에 임용되어 2011.8.8.부터 ○○역 역무팀장 겸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사고가 발생한 2013.8.31.에는 07:00부터 로컬관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로컬관제실에는 이 사건 근로자2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바. ○○행 제1204호 무궁화호○○(○○ 05:40→○○ 10:52, 이하 ‘무궁화○○’라 한다)가 2013.8.31. ○○역을 출발(07:07)하여 ○○역에 접근(07:10)하였고, ○○행 제○○호 KTX(○○ 06:20→○○ 09:03, 이하 ‘상행KTX’라 한다)가 무궁화○○ 뒤를 따라 ○○역에서 출발(07:10)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사. 이 사건 근로자2는 ○○교통관제센터(직접적인 ○○ 운행 제어 및 작업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종합관제실장의 지시를 받아 현업 소속 운전취급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관제사(○○○○공사 사장의 책임으로 ○○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ㆍ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역에서 상행KTX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07:10:10)을 통보받고 ○○역에서 상행KTX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하여 제53호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제1번선에서 제2번선으로 전환한 후,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 및 상행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아. 이 사건 근로자2는 위 ‘사’항의 임시운전명령을 무궁화○○ 기관사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통보하지 않은바, 제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어 무궁화○○는 출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자. 무궁화○○가 제1번선에 진입(07:11:40)할 때, 제1번선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으나, 기관사는 나뭇잎이 가려진 제1번선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07:11:46)을 보고 무궁화○○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으로 오인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차. 이 사건 근로자1은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현시된 진행신호를 자신이 승무한 무궁화○○의 출발신호로 오인하고 무전기로 “○○○○ 기관사님 출발합시다. 전무입니다.”라고 출발전호(통보)를 하였고, 무궁화○○ 기관사는 이 사건 근로자1의 출발전호에 따라 “○○○○ 발차합니다. 기관사 이상.”이라고 응답한 후 무궁화○○를 출발(07:13:18)시키고 상행 출발신호기 신호를 재확인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카. 무궁화○○가 약 155m 진행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정지하라는 무전을 받고 즉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제2번선으로 무정차통과 중인 상행KTX와 측면충돌(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한 후 좌측으로 탈선하여 정지하였고, 상행KTX는 동력차 좌측면 후드부분에 충격을 받고 객차 8량이 열차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 후 제3번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지하였으며, ○○행KTX(이하 ‘하행KTX’라 한다)가 제1차사고가 발생한 약 4분 후 ○○역에 접근할 때 하행KTX 기관사는 정지한 상행KTX 동력차 우측에서 비상수신호 하는 상행KTX 기관사를 보았으나, 즉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상용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감속하여 제3번선으로 통과하던 중, 동력차 우측 출입문 부분이 상행KTX 제2호 객차의 측면과 접촉(이하 ‘제2차사고’라 한다)하였을 때,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켜서 정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타. 위 사고로 경상자 18명이 발생하고, 차량(KTX: 차체 13량, 주행부 8량, 전기기관차: 자체 및 대차장치 등), 선로시설(레일 6개, 침목 107정 등) 전기 시설물(전철주 굴곡, 선로전환기 1조 파손 등) 및 지연료 반환 등 약 125억4,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3.8.31.부터 같은 해 9.2.까지 약 46시간 동안 ○○선 기차 운행이 불가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노위 제8호증(○○지방법원 판결문)]
※ 사고당시 승객 1,366명 : 무궁화(275명), 상행KTX(464명), 하행KTX(627명)
파. ○○○○부 ○○○○사고조사위원회는 2013. 9월 사고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노위 제7호증]
〈사고 원인(○○○○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생략〉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0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방법원은 2014.2.6.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금고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해 2월 항소(사건번호 ○○지방법원 2014노○○○○)하여 같은 해 12.4. 다음과 같이 형이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8호증(판결문), 노 제24호증(판결문)]
〈사고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 현황 : 생략〉
거. ○○○○공사 ○○본부장은 2014.3.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보통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20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의 징계사유로 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일 수령하였다.[노위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 생략〉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2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해임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해 4.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3호증, 노위 제20호증]
더.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4.22.,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달 23일 각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6.16. 모두 기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1호증 및 제22호증]
러. 이 사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력파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전에 수행하던 안전관리업무와 여객전무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로서 20여 년간 여객전무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견습교육도 시키지 않고 업무에 투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대체인력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무팀장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인사규정 상 견습교육 없이 투입할 수 있음에도 8시간 교육을 시행하여 투입하였는바,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2008.2.22. ○○역에서 신호 오인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음에도 1번선에 안전측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장소가 여의치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여건상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사고 시 방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67조에 역구내에서는 역장에게 통고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사고에 대한 별도의 방호조치는 필요 없었고, 이미 역내에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여객들을 대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진술한 데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취급규정 제252조에 사고발생 시 병발사고의 방지 등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고 관계자는 즉시 그 상황을 관제사 또는 인접 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1은 사고관계자로서 이미 역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역장에게 자세한 사고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29호증(○○공사 ○○사고 조사보고)]
서. 이 사건 근로자1은 1982.4.20. 입사 이래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고, 국무총리 표창 등 6차례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2는 1989.3.3. 입사 이래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고, ○○청장 표창 등 3차례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