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2-18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607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 2002.2.16.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 2004.5.1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광역시립노인요양원(대표자 하××,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3.11월 피신청인 요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소한 오×× 할머니는 입소 당시 뇌경색으로 왼쪽편 마비로 균형감각이 없어 뒤로 넘어지는 증세가 있어 일상적으로 방에 있을 때는 누워 있었으며,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고 도보시에는 생활지도원이 항상 뒤에서 부축하면서 이동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4.24. 11:00경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 중인 오×× 할머니를 2층 식당으로 이동시키고 있던 도중에 아직 식사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 할머니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하려고 잠시 의자에 앉혀놓고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사이에 위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에 의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2004.4.24.부터 2004.4.27.까지 4일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부터 받게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 사고와 관련하여 2004.5.10. 10:00경 징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2004.5.13.자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적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자마자 처음부터 피신청인 요양원 김×× 사무국장이 자신에게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징계해고되면 전국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취업할 수가 없게 되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등 다짜고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표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나왔으며 본 건 심문회의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건,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3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이외에는 직원 가운데 그 누구도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정 제32조에는 징계시 파면해야 하는 경우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대내외적으로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자와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감면 조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요양원 복무규정 부록1 ‘인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징계절차로서 ‘징계요구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참석케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의 확인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4.8.25.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8.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4.4.24. 일어난 오×× 할머니에 대한 사고는 업무수행상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피신청인 요양원에서 항상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시말서 이외에 해당 직원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린 바가 없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소명할 기회를 사전에 박탈당했으므로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2004.4.24. 신청인이 오×× 할머니를 혼자 앉혀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같은 할머니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이 없어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여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4.4.24. 11:00경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중인 나이가 80세나 되어 연로하신 오××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미만성 뇌손상으로 2004.4.24.부터 2004.4.27.까지 4일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한 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04.5.10.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3. 신청인에 대해 파면의 중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이 신청인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피신청인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라는 직무특성에 비추어 직무태만이자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써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직무태만의 사고 유발행위는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정과 복무규정 부록 1 ‘인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의 2) 징계관련 사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중인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오×× 할머니에게 자신의 직무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사고를 일으킨 신청인의 행위는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당시 신청인이 오×× 할머니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 오×× 할머니는 평소 몸이 불편하여 생활지도원의 보호가 항상 필요하였다고는 해도 이날 사고가 오×× 할머니를 치료할 목적으로 선의로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는데서 본 건 징계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 4월까지 5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이외에는 직원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앞서 살펴본 직무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상 지나치다 할 것이어서 본 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요양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2004.5.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개최 목적과는 관계없는 사직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이를 듣고 화가 난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나간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발한 귀책사유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김엘림, 이원희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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