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3-20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329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9.부터 같은 해 7.1.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시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사 제4호증 면담일지 요약서]
○ 1차면담: 2014.6.9.(화) 09:30∼10:00
- 주요내용: 시의원 당선 축하 및 향후 근무관련 논의함(공무휴직에 대해 검토)
본인은 회사근무와 시의원 활동 병행 관련 회사 및 조합 측의 도움을 요청함
○ 2차면담: 2014.6.17.(화) 10:00∼10:30
- 주요내용: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공무휴직 관련하여 휴직절차 및 ○○○○정책(2011.6.1. 시행)설명 및 공무휴직 시 지급되는 임금 설명(복리후생적 임금)
본인의 최종의사는 조합의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 표시함
○ 3차면담: 2014.6.23.(월) 16:50∼17:20
- 주요내용: 시의원 의정활동비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본인의사는 공무휴직은 할 수 없으며 회사근무와 병행하고자 함
현재 조합(○○지회 부지회장, 본조 부지부장)을 통한 회사 측과의 논의가 진척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회사의 배려를 요청함
아울러 부서는 1직 업무분장상 결근시의 부서원 애로 및 업무 Load에 따른 겸직 불가 설명
○ 4차면담: 2014.6.24.(화) 17:00∼17:30
- 주요내용: 최종적인 회사의 정책에 대한 설명 → 시의원직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휴직을 해야 함(준수해야 할 ○○○○ 정책임)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으나, 공무휴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사는 회사근무 병행임
○ 5차면담: 2014.6.30.(월) 10:00∼10:20
- 주요내용: 부서는 시의원 활동을 위한 공무휴직에 대해 한 번 더 권유하며, 현재 HR 및 법무와 검토 진행 중임을 설명함
최종적인 본인의 의사는 변동이 없으며, 노무사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함
○ 6차면담: 2014.7.1.(화) 08:45∼09:10
- 주요내용: 회사의 정책 및 전일의 안내장 내용에 대해 추가 고지 진행
금일부로 공무휴직 진행 공지, 공무휴직 진행 시 일체의 작업행위는 불가함을 Announce
상기 건 설명에도 본인은 익일 출근할 것이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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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6.30.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0조(기타휴직)제2호, 인사규정 제28조(휴직사유) 등을 근거로 같은 해 7.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휴직을 명령(2014.7.1.~2018.6.30.)하였고, 동시에 공무휴직 절차에 대한 이행안내를 하였다.[사 제5호증 휴직권고 최종 안내장/인사명령지]
라.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0조제2호에는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단체협약, 노위 제2호증 취업규칙]
마. 2014.7.9.,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9.2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무수행에 따른 일방적 휴직통보를 철회하여 공민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2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휴직 정책과 다른 당선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휴직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하였다.[노 제2호증 휴직통보 철회 요청의 건, 노 제4호증 휴직통보 철회 재요청의 건, 노 제5호증 휴직통보 철회 최종 요청의 건, 노위 제4호증 휴직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
바. 2006.7.1.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소속 근로자가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으로 2006.7.1.부터 2010.6.30.까지, 2010.7.1.부터 2014.6.30.까지 2차례의 공무휴직처분을 한 전례가 있다.[사 제8호증 서○○ 인사명령(공무휴직),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의 병행가능성에 대하여 의정활동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약 95일이고, 근무형태는 2인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의 직무순환제로 이루어지므로 회기 중에는 휴직신청을 하고 나머지 의정활동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면 병행수행이 가능하며,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성과급과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휴직 이전의 임금과 비교하면 생계유지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의정활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연간 출근일수의 1/2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총 9명의 근로자가 2인1조로 작업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합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보다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2015.3.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공무휴직과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승인 서명)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