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04-04-07
사건번호: 제주지노위2004부해5,6,8,9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9.9.1.부터 제주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제주민속박물관 내 관광통역안내소의 영어통역안내도우미로,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2000.11.13.부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한림공원 내 관광통역안내소의 일본어통역안내도우미로,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99.9.1.부터 제주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제주민속박물관 내 관광통역안내소의 일본어통역안내도우미로, 신청인 양××(이하 “신청인 4”라 한다)은 2000.9.25.부터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만장굴 내 관광통역안내소의 중국어통역안내도우미로 각 근무하던 중 2003.12.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회장 정××,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에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문화관광부로부터 199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관광통역안내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동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의 관광통역안내도우미를 모집하고, 통역안내도우미들과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신청인 1과는 4차례, 신청인 2와는 3차례, 신청인 3과는 4차례, 신청인 4와는 3차례 각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각 2002.12.31.에 근로계약기간을 2003.1.1.부터 2003.12.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당사자 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3.12.1.에 피신청인 협회 홈페이지에 2004년도 관광통역 안내 도우미 모집 공고(모집인원 : 영어 ○○명, 일어 ○○명, 중국어○○명, 근무지역 : 서울 및 지방 소재 관광통역 안내소 )를 하고, 같은 날 제주도관광협회에 2004년도 관광통역 안내 도우미 모집 공고 및 채용에 대하여 제주지역의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면접 후 최종 근무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각 2004년도 관광통역 안내 도우미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2003.12.20.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실시된 면접에 응한 사실
바. 제주도관광협회는 2003.12.23. 피신청인에게 2004년 관광통역안내 도우미 응시자 수(영어 1명, 일어 7명, 중국어 8명, 총 16명), 심사일자(2003.12.20) 및 심사 결과(신청인 1에 대한 결과 자료는 미제출, 신청인 2는 일어권 심사에서 총 7명중 7위, 신청인 3은 일어권 심사에서 6위를, 신청인 4는 중국어권 심사에서 총 8명중 4위)를 통보한 사실
사. 제주도관광협회는 2003.12.30.에 2004년도 관광통역안내도우미 채용결과(일어권 3명, 중국어 3명)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들은 모두 모집 전형에서 탈락된 사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2년도 말에 각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받고, 2003년도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에 응시한 결과,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여 2003년 1년간의 근로계약을 재 체결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3년도의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에서 2002년도에 서울 경복궁내의 관광통역안내소에서 근무하던 김×아 등 수명과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의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서울 문정동 소재 관광통역안내소에서 근무하던 고00 등 총 25명과 각 안내통역 안내원 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2004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 1은 2004.1.20.에, 신청인 2는 2004.1.29.에, 신청인 3 및 4는 2004.1.30.에 각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 1은 4차례(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신청인 2는 3차례(2001년, 2002년, 2003년), 신청인 3은 4차례(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신청인 4는 3차례(2001년, 2002년, 2003년)씩 피신청인과 형식적인 서류 전형만을 거쳐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양 당사자간의 근로 계약은 연쇄적 근로관계이고, 2004년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단순히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것임.
나.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 1개월 전(2003.11.30.)까지 근로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1의 경우에는 신청인 1의 배우자 황○○이 비록 고용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수령하였다하나 이를 신청인 1이 전달받지 못하여 직접 고용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제4조제2항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간의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신청인들은 2003년도에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서류 전형만으로 재계약이 되었으며, 2004년도 전형에서 갑자기 제주도관광협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였고, 더욱이 2003.12.20.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실시된 면접은 아무런 평가 기준도 없이 실시되어 경력과 관광안내 종사원 자격증을 구비하는 등 어학 능력이 충분한 신청인1, 2, 및 4를 불합격 처리하고, 오히려 경력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고, 신청인 3의 경우는 2000년 최초 채용 시에는 관광안내원 종사원 자격증 미소지에 대하여 전혀 문제없다고 하다가 이를 이유로 어학능력이 충분함에도 불합격처리하였음. 특히 신청인 1은 피신청인이 각 언어권별로 1명의 모집을 공고하였음에도 영어권 응시자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채용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초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중간에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 또한 2003.11.2.부터 2003.12.31.까지 산전후휴가 중에 있던 신청인 4를 출산을 이유로 2004년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마. 이처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금을 지원받아 관광통역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들을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질의 통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관광 발전을 기한다는 통역안내소의 설치 목적과 배치되어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2004년도 모집 전형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채 이루어진 면접은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및 사실 관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관광통역안내소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전액을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음.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사업 기간이 문화관광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역안내 도우미와의 근로계약도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003.11.13. 신청인들에게 2003년도 고용계약이 2003.12.31.부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2004년도 근무희망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모집에 응시할 것을 안내하였음.
3)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지방 응시자에 대한 서류 접수 및 면접 등 채용 절차를 피신청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지역관광협회 등에 채용과 관련한 모집 공고의 게시,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 후 최종 근무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4) 2004년도 안내도우미 모집에 대하여 제주도관광협회는 2003.12.20.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같은 월 30일 채용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나.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은 연쇄적 근로관계가 아니었음.
1) 신청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해당 업무, 임금, 근로기간, 근로장소, 계약기간을 각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03.1.1.부터 2003.12.31.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처럼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매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왔음.
3)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관광통역안내소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외국어 통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동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켜왔으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왔음.
5) 또한 매년 다음 연도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모집 요강에 따라 새로이 전형을 거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자격증, 외국어구사능력, 관광에 대한 이해도, 해당지역 관광지식, 기타 관광관련 지식, 책임감, 일반 소양을 평가하여 채용 결정을 하여왔음.
6) 모집 전형에서 재직하고 있는 통역안내 도우미들이 모두 당연 재계약 된 것이 아니라 전형 순위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2003년도에도 지원자 일부는 재계약 되지 않았고 2004년도에도 신청인들 외에도 재계약이 되지 않은 재직자도 있음.
다. 신청인 4의 경우 산전후 휴가를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산전후 휴가 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출산을 이유로 신청인 4를 해고한 사실은 없음.
라.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판 단
본 건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양 당사자의 주장, 심문회의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매년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각 세 네 차례 1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연쇄적인 근로관계였고, 또한 2003.12.20.에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실시한 면접이 불공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전시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내용과 같이 피신청인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교부받아 관광 통역 안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모집절차를 통하여 관광통역안내도우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해당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매년 말 근로계약 만료 예정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는 한편 새로운 모집 전형을 거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신청인들 역시 2003년도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에 응시한 결과 전형에 합격하여 2003년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었고, 2004년도 관광통역안내 도우미 모집에서는 응시결과 불합격된 사실, 피신청인은 2003년도 및 2004년도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 채용에 있어서 신청인들 이외의 재직자 중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 관광안내소사업은 정부로부터 매년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교부받아 운영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도우미의 근로계약을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근로계약 만료 통지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때마다 종전의 근로관계를 청산하여 왔으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각 세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더라도 서류 심사 등 소정의 모집 전형을 거친 만큼 의당 2004년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관계가 형성되는 등 자동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 1년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하고, 2004년도 관광통역안내도우미 모집에 응시하도록 안내한 다음 동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을 두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3.11.2.부터 2003.12.31.까지 산전후휴가중인 신청인 4의 계약해지의 경우도 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어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신청인 1의 경우, 신청인 1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용된 후 협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계약 만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2003.11.13. 등기로 발송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신청인 1의 배우자(황××)가 2003.11.18. 수령한 사실이 체신관서의 배달조회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계약기간(2003.1.1.부터 2003.12.31.까지)을 정한 근로계약이 사기ㆍ강박 등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신청인 1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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