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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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도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72000-01-01
- 행정해석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68430-1782000-01-01
- 행정해석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971997-03-05
- 행정해석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근기01254-93381990-07-03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기준1455.3-106741968-11-1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1455-35311197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01254-69731991-05-16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근기1455-82141982-03-24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