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보험68430-178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이 고도의 생산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라도 생산현장에 시범투입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고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됨.
- 귀사에서 훈련기간중 귀사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살리기 위해 훈련대상자를 생산현장에 시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