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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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공업(주)에서는 노동법개정 반대를 명분으로 한 노조의 파업지시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08:00 출근하여 약 5~10분간의 출근확인과 조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불법파업에 동참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개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시업시간 08:00),
출근확인과 조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동사 단체협약 제39조 제3항에 의해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에 영향을 주지 않음.
동단체협약 제39조 제3항의 취지는 1일근로시간 중 제3항에 열거한 시간이 포함되었을 때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출근목적이 파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조회에 참석하였다고는 하나 조회시 지시한 작업을 거부하고 곧바로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 조회를 규정한 동사 단협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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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현행 2009. 8. 18 근로기준법 '삭제')는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다 함이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된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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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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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중 510분간의 조회에만 참석한 후 불법파업에 참여한 경우를 보건대, 조회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조회시간 이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후 510분간 형식적으로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