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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2008-12-22
- 행정해석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1121989-01-06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942000-02-08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협력68140-1132001-03-16
- 행정해석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72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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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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