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14
노사68107-299
법 제21조에 의한 사용자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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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보고하였으나, 노조는 각 항목별의 세부지출내역을 요구하고 있음.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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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은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등 소위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에 의해 사용자는 정기회의시 성실하게 보고ㆍ설명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여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써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자는 취지임. 그러나 그 범위는 사용자의 영업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법 제21조에 의한 사용자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 한다고 할 것임.
다만, 사용자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신뢰 제고를 위해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