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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16302007-05-17
- 행정해석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노조01254-2982000-04-0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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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법무811-6309197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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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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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노사관계법제과-21792011-10-31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
- 행정해석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노정1452-13261968-02-08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보노1452.5-76731963-05-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은 없다.노조68107-856200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