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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36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