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08
실업68430-395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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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자가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취직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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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인지 항운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위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위 노동조합과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스스로 노무관리를 한다면 비록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취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겠으나,
위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