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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395 |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