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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노사1454-20979
1983-08-18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
1970-01-01
행정해석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사32281-2260
1991-02-19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노조68110-481
2003-09-08
행정해석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정68140-88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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