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42010-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2024-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허위근태와 그에 따른 부당임금 수령 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3부해6292013-10-02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2.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74,부해3022000-09-29비위행위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