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12-13 | 2017가합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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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면직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 회사의 인사규정 및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개최 전 해당 직원에게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해당 사안 1차 처분(정직 및 조건부 징계면직)의 경우, 회사가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함.
- 해당 사안 2차 처분(면직)의 경우,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 처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1차 처분이 무효인 이상 2차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함.
- 비록 회사가 2차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1차 처분 전 적법한 징계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
임금청구의 정당성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일인 2014. 10. 2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00,000원의
2017가합3689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는 1998.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근로자이며, 피고는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4.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고, 2014년 2/4분기 자체감사를 실시 함. 피고의 감사 D 등은 차량담보대출(이 사건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4. 7. 2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14. 7. 30. 원고에게 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3개월 내 부실채권 20% 미회수 시 자동면직, 변상금 2,500만 원 을 통보함(이 사건 1차 처분). 피고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14. 10. 24. 원고에게 면직 처분 을 통보함(이 사건 2차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 부실화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4. 9.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2014. 10. 14. 취하 함. F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4. 11. 26. 청구 인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의 부적법한 대출취급으로 인해 약 1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취급한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고,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0. 24.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7. 1.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근로자이며, 회사는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회사는 2014.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고, 2014년 2/4분기 자체감사를 실시 함. 회사의 감사 D 등은 차량담보대출(해당 사안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4. 7. 2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2014. 7. 30. 근로자에게 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3개월 내 부실채권 20% 미회수 시 자동면직, 변상금 2,500만 원을 통보함(해당 사안 1차 처분). 회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14. 10. 24.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함(해당 사안 2차 처분). 회사는 해당 사안 담보대출 부실화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4. 9.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2014. 10. 14. 취하 함. F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4. 11. 26. 청구 인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법한 대출취급으로 인해 약 1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취급한 해당 사안 자동차담보대출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에 해당하고,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규정(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3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면직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회사의 인사규정 및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개최 전 해당 직원에게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689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규정(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3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징계면직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피고의 인사규정 및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개최 전 해당 직원에게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이 사건 1차 처분(정직 및 조건부 징계면직)의 경우 , 피고가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 라고 판단 함. 이 사건 2차 처분(면직)의 경우 ,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 처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1차 처분이 무효인 이상 2차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 함. 비록 피고가 2차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1차 처분 전 적법한 징계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 임금청구의 정당성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통보일인 2014. 10. 2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 음. F는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통해 해고가 취소 됨. 원고는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약 7~9개월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조건부 징계면직'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징계에 대해 그 실질을 파악하여 1차 처분과 2차 처분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 1차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2차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해당 사안 1차 처분(정직 및 조건부 징계면직)의 경우, 회사가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 함. 해당 사안 2차 처분(면직)의 경우,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 처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1차 처분이 무효인 이상 2차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 함. 비록 회사가 2차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1차 처분 전 적법한 징계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 임금청구의 정당성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일인 2014. 10. 2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00,000원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