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1-25 | 2017누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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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 원고 정관 제43조 제3항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유무 (위임전결규정 위반에 대한 면직처분)
- 법리: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검찰이 참가인의 업무상배임죄 고소 사건에서 명절 선물 구입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명절 선물 구입이 기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물 비용을 직원들이 보전하여 원고 또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양정의 일반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또는 징계양정 세부기준상 '징계기준 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함.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가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적용됨.
- 참가인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행위는 이사장 J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으므로, J은 이 사건 공정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 J은 이 사건 공정중립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한 면직처분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
- 감봉처분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그 자체로 J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중립의무 위반 관련 면직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심의되었으므로, J이 심의에서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
- 수개의 비위행위가 하나의 심의절차에서 다루어질 경우, 일부 비위행위에 징계위원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전체가 무효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 원고 정관 제43조 제3항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유무 (위임전결규정 위반에 대한 면직처분)
- 법리: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검찰이 참가인의 업무상배임죄 고소 사건에서 명절 선물 구입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명절 선물 구입이 기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물 비용을 직원들이 보전하여 원고 또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양정의 일반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또는 징계양정 세부기준상 '징계기준 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2015년 9월 11일 폐지함.
- 원고 정관 제56조 제1항 및 원고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짐.
- 원고는 2015년 10월 1일 참가인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015년 10월 12일 참가인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통보서를 재교부함.
- 참가인은 2015년 9월 15일 징계사유가 기재된 감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와 의견진술서를 받았고, 2015년 9월 30일 원고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징계 대상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징계 심의에 참여할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결과,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외부 기관의 판단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의 취지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