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79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처분사유가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 2000.11.24, 중노위 2000부해379 )
[요지] 인사규정상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인 「
①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②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
③직무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징계의결 요구 중 인 자」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②
③
④호를 적용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한 경우, 그 처분 사유 중
②
③호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하고
④항의 사유만 직위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적용 규정상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고 장래에 있어서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일부가 절차상 흠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11.24 판정, 2000부해379 )
* 재심신청인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139 - 1 이 평 우
* 재심피신청인 / 전라남도 장 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 -16 장흥군수산업 협동조합 조 합 장 김 대 종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직위해제 및 대 기명령은 부당대기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대기 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 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평우(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에 1974. 7. 1. 입사하여 상호관 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 26. 지도유통과로 대기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대종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8여명을 고용하여 신 용업을 경영하는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7. 30. 피신청인 조합 내부 감사 결과 대출한도 초과 및 영어자금 부당 대출로 적발되어 감사 관이 초과대출액과 부당대출금을 같은 해 9. 30.까지 회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결과처분을 요구한 사실.
나. 1999. 9. 2. 피신청 인 조합 이사회는 신청인의 부당대출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31.까지 회수조치하되, 결 과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1. 11.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견책으로 처할것과 같은 해 12월말까지 대출금 초과분을 상 환할 것을 요구하는 인사위원회 의결요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12. 14:00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
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9. 11.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상벌규정 제21조(징계대상) 제1항제1호(위 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및 제3호(정관·제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본회의 질서를 문 란케 한 자)를 위반하였으나 부당대출금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상 환토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엄중 문책할 것으로 의결한 사실.
마.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을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규정 제48조, 복무규정 제14조에 의거 2000. 1. 26. 직위해제 및 지도유통과로 대기발령한 사실.
바. 인사규정 제47조(직위 해제 및 대기)제1항에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 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제1호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제2호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3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 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로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조합은 인사 규정 제74조(의결사항)제2호에 제47조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및 대기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 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신청인의 직위해제 및 대기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 결한 바 없는 사실.
아.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을 인사규정 제48조(직무정지)에 규정된 사유로 직무정지한 바 없는 사실.
자.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의 급여가 가압류되자 복무규정 제14조제1항에 "직원은 과소비, 금전대차, 보증의 무 불이행 등으로 급여 또는 퇴직금이 가압류되지 않도록 건전한 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경고와 그에 대한 정리를 4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대기발령한 시점 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실.
차. 신청인은 초심 전남지 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10.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 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9.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행위와 영어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행위로 감사에 지적되고 신청인의 급여가 가압류되어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7조제1항 제4호 를 근거로 2000. 1. 2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에 같은 규정 같은 조, 같은 항의 제2호, 제3호를 추가로 제시하였음.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첫 번째 사유인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 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4조제2항에 인 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인 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
- 두 번째 사유인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직무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직무정지된 자에 한하여 직위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선행조건 으로 제48조제1항에 의한 직무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으며,
- 세 번째 사유인 같은 규 정 제47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징계의결요구중인 자란 피신청인 조합의 상벌규정 제23조(징 계의결의 요구)제2항에 "검사담당부서장은 조사확인결과 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 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 징 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징계의결 요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징계처분 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1999. 11. 12.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고 상벌규정 제24조제1항, 제2항 에 의거 2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동 회의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아 님.
라. 가압류란 가압류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 으면 가능한 것으로 신청인의 급여가압류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이유 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직급인 2급의 정원 2명이 초과됨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기 위한 사전행위로 정당한 근거나 절차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조합은 1999. 7. 30. 실시한 내부 감사결과 신청인이 가구대출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대출하고 관 내 어민이 대출대상인 영어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행위가 적발되어 감사관으로부터 같은 해 8. 16. 초과대출액 및 영어자금 부당대출금을 같은 해 9. 30.까지 회수하도록 하고 이행 하지 않을 시 결과처분을 요구받음.
나. 피신청인 조합은 1999. 9.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초과 및 부당대출을 회수조치하고 결과처분에 대 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함.
다.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을 견책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1999. 11. 12. 신청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이 여신규정 제18조 및 신용여신취급요령 제10조 수산 자금 신용대출 취급요령 제3조 및 상벌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사유로 징계 양정규칙 제7조 바호, 사호에 해당되어 징계처분보다 부당대출금 조기회수가 우선해야 하므 로 신용한도 초과분 및 수산자금 신용대출 초과분에 대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상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엄중문책할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인은 1999. 11. 9. 급여에 대한 약 27백만원의 채권 가압류가 청구되어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기 즉시 해결하도록 같은 해 11. 17.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23. 및 12. 9. 과 2000년 1. 4. 및 1. 17. 등 계속해서 독촉지시를 하였으나 같은 해 1. 26.까지 해결하지 못 함.
마. 피신청인 조합은 신청 인에게 이사회 지적사항인 일반자금 신용대출 위반 및 영어자금 부당대출행위와 급여가압 류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정리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1999. 11. 12. 인사위 원회의 의결과 인사규정 제47조(직위해제 및 대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48조(직 무정지)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에 근거하여 2000. 1. 26. 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함.
바. 피신청인 조합은 금융 업으로서 근로자들의 각종 규정준수와 신용이 중요함으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기본적의 의무사항조차 이행하지 못한 신청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 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 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 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 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 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 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 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 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 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이 당 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 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 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 15926 1996. 10. 29. 참조)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 신청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는 4종류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2호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인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된 자 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인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의 사유에 해당된다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바, 신청인의 당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에 직위해제 등을 하기 위하여는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 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74조(의결사항) 제2호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유로 인사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피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중대한 부정·불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 직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제2호에 "사고행 위자 또는 관련 직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 정된 바, 이 규정에 의거 직무정지된 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와 같은 사유로 직무정지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셋째, 위 제1의 2 "가" 내지 "라"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대출한도 초과 및 부당대출로 감사에 적발되어 피신청인 은 인사위원회에 견책할 것을 요구하고 1999. 11.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당대출금 등은 1999. 12. 31.까지 상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엄중 문책할 것임을 의결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었음이 인정된
다.
네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가 가압류되어 위 제1 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에 근거하여 경고와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대기명령 시점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 조합이 금융사업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금전관계 등 건전한 신용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 무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급여 가압류로 인하여 인사규정 제 48조에 의거 직무정지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신청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 47조제1 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4호의 징계 의결중인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고 장래에 있어서 예상되는 업 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일부가 절차상의 흠결 로 비록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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