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08-22 | 2023가합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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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임.
- D은 2003. 7.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23. 1. 13. 피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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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352 당선무효확인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송동석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박석원, 이상훈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13.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D을 피고 이사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이고,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이다. D은 2003. 7.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이사장 1명, 이사 9명을 선출하는 2023. 1. 13. 피고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당선결정에 관련된 법령, 피고의 규정,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3, 14, 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2022. 10. 20.경부터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하여 언론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2. 15.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2) 피고의 피해자 출석요청 피고 이사장은 2022. 12. 29. F에게 2023. 1. 2. 개최 D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여 2022. 12. 30. F에게 도달하였다. F은 피고에게 '출석요청서는 출석요구일 7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2023. 1. 2.부터 6.까지 서울 소재 병원진료 예약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징계의결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G도 2022. 12. 28.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징계의결 피고는 2023. 1. 2. 이사회를 개최하여 Dol 1 G 상무에게 실적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나무란 행위, 2 F 대리에게 2022. 8.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징구 당시 Dol 불러주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당 사유서에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한 행위, 3 F 대리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켰다고 소리를 질렀고, 당사자에게 직위해제(보직해임)를 통보한 각 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8조 상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D에 대하여 1개월의 감봉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4) D의 사직서 제출 및 이사장 후보 등록 D은 후보등록기간이 2023. 1. 2.부터 같은 달 4.까지인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3. 1. 3.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3. 1. 4. 이사장 후보 등록을 하고 2023. 1. 13.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5) H중앙회의 징계절차 한편, H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22. 10. 24.부터 10. 28.까지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I 노무법인(노무사 J)에게서 2022. 11. 30.경 'D이 1 G 상무에게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무라며 욕설한 행위, 2F 대리에게 2022. 8.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징구 당시 D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당 사유서에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한 행위, 3 F 대리에게 지각을 사유로 직위해제(보직해임)를 통보한 행위, 4 K 부장에게 지점에서 본점으로 발령 시 파출수납업무를 업무분장에 포함한 각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중앙회는 2023. 2. 27. 피고에게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1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D이 의원면직되지 않아 피고의 임원직을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로 등록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사규정 제62조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감독기관의 검사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해당 직원을 징계해서는 아니되며,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같은 규정 제49조 제3항은 "자체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자체감사의 징계요구 또는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가 있기 전 행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효력이 없고, D이 2023. 1. 3.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되는바 여전히 피고에 재직 중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는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재직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일 전날인 2023. 1. 3.까지 피고 전무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D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고,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은 피고의 감독기관 중 하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62조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의결은 당일 확정되었고, 그 다음 날 D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이 사건 인사규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게 이 사건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개별금고 및 중앙회는 모두 독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중앙회는 개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다(E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54조). 중앙회는 E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지역금고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 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피고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관이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 제2, 4, 5, 7항 참조). 즉, 피고의 임직원인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하여 중앙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각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다. ② 구 E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중앙회에'금고에 대하여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뿐만 아니라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E법에서는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E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회장은 개별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 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동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인사규정 제49조 제3항의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중략)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 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개별금고에 제재조치요구를 한 경우에는 개별금고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원은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징계대상자의 불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일에 그 징계가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를 조사한 후 2022. 12. 15. 피고에게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중앙회가 2022. 10. 24.부터 10. 28.까지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I 노무법인(노무사 J)에 조사하도록 한 결과를 2022. 11. 30.경 I 노무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피고는 2023. 1. 2. 이사회를 개최하여 D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 Dol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3. 1. 4. 이사장 후보 등록을 한 사실, 중앙회는 2023. 2. 27. 피고에게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회는 D에게 제재 조치요구 내지 제재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금고인 피고에게 제재조치를 하였을 뿐 이고(E법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과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있다. 동법 제74조의2, 3 참조), D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당일 징계가 확정되었고, 이후 D의 의원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D이 전무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22. 11. 4. 일부 개정된 피고의 정관(을 제8호증, 이하 '2022년 개정 정관'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개정 정관에 의하면, D은 후보등록기간이 2023. 1. 2.부터 같은 달 4.까지인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2023. 1. 2. 전인 2023. 1. 1.까지 전무직에서 사임하였어야 하나, 2023. 1. 4. 이사장 후보 등록을 하였으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8. 9. 6. 개정 정관은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 피고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않는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9조 제1항 제8호), 2022년 개정 정관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날까지 피고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않는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9조 제1항 제8호), E 및 규약 개정 관련 안내 사항에 의하면, 개정된 정관 및 규약은 H 중앙회장(지역본부)을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신청 후 인가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된 사실, 피고의 2022년 개정 정관에 대하여 여수시장이 2023. 4. 5. 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2년 개정 정관은 2023. 4. 5. 이후에야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 실시일 무렵 피고의 정관으로 유효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피고의 2018. 9. 6. 개정 정관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만 피고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후보자등록일 전날'은 그 문언대로 실제 후보자 등록을 한 날의 전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D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날 전무직을 사임하고 사임한 다음 날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D은 피고에 재직 중이었다면 최소한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원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E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중앙회는 금고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 또는 직무정지, 징계면직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해당금고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E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호의2, 정관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E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직원은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은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D의 여러 직장 내 괴롭힘행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고, 중앙회는 Dol 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였으므로, D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고,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E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 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중략)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중앙회가 지역금고에 일정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회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중앙회가 2023. 2. 27. 피고를 상대로 주의 조치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의결은 피해자인 F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징계의결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하여야 할 출석통지도 흠결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경하여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D을 피고의 이사장 당선인으로 한 이 사건 당선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당선결정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