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00-8942001-12-29
- 행정해석훈련기간에 소정근로일을 약정휴일로 변경하여 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7972001-05-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1942000-10-1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3821989-01-12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55181987-09-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징수1548.3-333661982-12-10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2154-14561970-01-01
- 행정해석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노정1452-1941969-01-1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
- 행정해석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04
- 행정해석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3322006-10-02
- 행정해석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으로 규정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다근로기준팀-13822006-03-29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