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징수1548.3-33366
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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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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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과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보다 과소 보고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개산보험료 차액이란 당초 보고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추정액과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조사징수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