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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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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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 시】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는 ‘1개월을 초과하는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함. 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 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함. 다만, 취업 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