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1.19
노정1452-194
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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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비는 매월 그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바, 쟁의기금ㆍ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초과징수 집행하였을 경우 조치방안이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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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4조 (현 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규정의 취지로 보아 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이를 초과징수하여 집행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도감독관청의 채량으로 응분의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