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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노조01254-1781993-02-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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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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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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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노사68130-3191996-10-31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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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